▶ 대선 귀국투표 문의 급증 총영사관 “선관위 신고를”
오는 4월25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대선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 김모씨는 선거 전 한국 출장이 급하게 잡혀 재외투표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LA 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재외투표 개시일 전 귀국할 경우 대선 당일인 9일 한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에 참가하기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지난달 30일 마감된 가운데 이처럼 LA 총영사관 등 각 재외공관에 귀국투표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유권자등록을 마친 선거인들 가운데 재외투표 개시일인 25일 전에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한 후 한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이번 대선 재외선거 기간인 4월25일 이전에 한국을 찾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투표 종료(4월30일) 전까지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 당일인 5월9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귀국투표의 경우 선거일에만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는 할 수가 없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유권자등록을 마친 선거인들 가운데 재외투표 기간내 한국에 귀국했을 경우 관할 구·시·국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귀국투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선거 당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이 설정된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선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들의 경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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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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