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조기 대선체제 가동…영주권자·유학생·지상사 직원 등 서둘러야
▶ 인터넷으로도 가능…재외국민 투표기간은 4월25일-30일 6일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대한민국 조기대선 체제의 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재외 유권자 등록이 이달 30일(목)까지 진행되는 등 재외국민 투표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다.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주미대사관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10일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된 일정 등을 소개했다.
이재곤 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이 21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권자 미등록으로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의 경우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법정 마감일인 5월 9일(화)을 선거일로 가정할 경우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물론 유학생 및 지상사직원등 국외부재자도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한 상태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는 유효한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인터넷(https://ova.nec.go.kr,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ovusa@mofa.go.kr)의 방법으로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다.
투표기간은 오는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한편 주미대사관에서는 10일 오전 안호영 대사 주재로 전 직원 조회가 열렸다.
안호영 대사는 “안타깝고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 안보, 경제를 위해서 전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 며 “특히 안보 경제 문제는 한미 관계의 핵심 사안이므로 공무원으로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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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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