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Sick Leave’ 조례안 일문일답
▶ 다음해로 이월 최대 72시간 누적은 가능, 병가 사용 이유로 차별 땐 당국서 조사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LA시 유급병가 조례안 때문에 고용주-근로자 사이에서 갈등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AP]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후 한인사회 직장 풍토가 바뀌고 있다. 일부 직장은 직원들의 쉬는 날이 늘어나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으며 어떤 근로자들은 병가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해 고용주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LA시 유급병가 조례안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적용 대상은
▲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업체들이다. 2016년 7월1일부터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업체들에게 적용이 시작됐으며 25명 이하의 업체들은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는 1년에 48시간(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모두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유급 병가 대상이며 주당 최소 2시간 근무하면 직원으로 간주된다.
채용일로부터 유급병가 축적을 위한 근무일이 계산되며 직원들은 채용된지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고용주가 유급 병가나 휴가의 형태로 연간 48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으면 추가로 시간 제공 의무는 없다.
-제공방식은
▲연초에 48시간(6일)을 주는 ‘선제공 방식’ 또는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축적하는 ‘적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연간 단위로 6일이나 48시간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paystub)에 적립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해당직원의 고용연도(12개월 기준)에 벌어들였지만 안 쓴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carry over)해서 최대 72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표시해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간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한 뒤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직원이 병원에 가야 한다며 병가를 쓰겠다고 한다. 병가를 사용한 뒤 고용주가 의사 진단서등 병가사용에 합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직원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 일단 병가를 쓰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원이 병가를 다녀온 후 고용주는 병원에 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병가를 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휴가를 사용한 뒤 출근예정일에 직원이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기를 원할 경우 병가를 휴가와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가 예정일 전에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기를 원할 경우에도 똑같이 병가와 붙여서 쓸 수 있다.
-직원이 병가를 쓰지 않는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주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 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LA시 유급병가 조례가 설정된 임금표준국(Office of Wage Standards·OWS)은 업체가 유급병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페이롤 기록도 조사할 수 있고, 증인들을 인터뷰 할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병가 조례 위반이 있다고 판정하면 위반 건당 하루 50달러까지 직원에게, 위반 건당 하루 500달러까지 LA시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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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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