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10달러→11달러로
▶ 워싱턴 주와 함께 전국최고… 40만근로자들 환영

저임금 근로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이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작년 4월 열렸던 집회에서 15달러의 시간 당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새해 1월1일을 기해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이 종전 시간 당 1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돼 워싱턴 주와 함께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됐다.
매쓰 주에서 새롭게 발효된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40만 명이 넘는다.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뉴잉글랜드의 높은 생활비를 생각할 때 근로자들은 인상된 시급을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 반대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소규모 비즈니스들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롹스베리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한 한인 주인은 “최저 임금 인상의 명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혜택 등의 반대급부를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주어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이해할 것이다. 당장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 중에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최저 임금을 받으며 건물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한인 김경석씨는 “순찰 도는 시간을 빼고는 공부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보스턴의 물가에 비해 최저 임금은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었다. 이번 인상으로 다소나마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최저임금인 15달러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속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주는 캘리포니아(10.50달러), 커네티컷, (10.10달러), 하와이 (9.25달러), 메인 (9달러), 미시간 (8.90달러), 버몬트 (10달러), 워싱턴 (11달러) 등이며 로드아일랜드 주는 종전과 같은 9달러 60센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주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시간 당 최저임금이 낮은 주는 뉴저지(8.38달러), 펜실베니아(7.25달러) 등이다. 뉴욕 주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인상안을 논의 중인데 뉴욕시는 11달러, 뉴욕 시 교외 지역은 10달러, 업스테이트 쪽을 포함하는 지역은 시간 당 9.70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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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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