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과 1월2일 쉬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올 크리스마스데이(25일)와 새해 첫날(1월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많은 한인업체들이 연휴 마지막 날인 12월26일과 1월2일 월요일에 휴무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마당에 문을 닫기도 그렇고, 정상근무를 하자니 직원들이 싫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업소들은 휴일인 26일과 1월2일 경쟁업소들이 정상영업을 하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사를 떠보는 등 눈치작전을 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양일 시간당 임금을 받는 직원들은 쉬게 하고, 월급(salary)을 받는 직원들은 근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해당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자바시장 의류업체의 70% 정도는 연휴 마지막 날 영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의류업체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라도 더 일해서 매상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HJS 회계법인 주진현 대표는 “고민 끝에 26일과 1월2일 휴무하기로 결정했다”며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바쁘기는 하지만 2주 연속 사흘 연휴를 갖게 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있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체의 ‘자유’이다.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 회사 가이드북에 공휴일은 쉰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휴무하는 게 마땅하다.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월급제 포함)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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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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