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달러 대중안전수수료 신설…신호등 위반시 150달러로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내년부터 최고 175달러까지 치솟는다.
낫소카운티 의회는 21일 55달러 짜리 ‘대중안전 수수료’(Public Safety Fee)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11, 반대 8로 가결시켰다. 대중안전 수수료는 카운티 행정부가 경찰력 보강 등 필요한 예산충당을 위해 재산세 인상대신 추진한 것으로 당초 105달러로 책정됐었으나 일각의 반대로 55달러로 수정됐다.
주차 위반은 물론, 과속, 빨간 신호등 위반, 불법 회전 등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시 지불하는 기존 범칙금에 일률적으로 55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항목별로 적게는 60달러에서 많게는 17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일례로 빨간 신호등 위반의 경우 현재는 벌금 50달러와 행정처리비 45달러 등 95달러를 내고 있지만 대중안전 수수료가 시행되면 55달러가 추가로 부과돼 총 15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현행 보다 60% 가까이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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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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