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하원은 주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 각 타운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 등을 아무 공지 없이 정지시키는 현재 규정과는 달리 주차량국(MVC)에서 운전면허증 정지 30일전에 미리 공지해 티켓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 현행 법규에 따르면 주차위반 티켓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타운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MVC에서는 아무 공지 없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뉴저지 주상원에서는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을 잡아 세울 시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아 차 안을 잘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등을 켜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날 등 경찰 단속 시 차량 내 실내등을 켜지 않으면 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단속 경찰이 요청할 때만 실내등을 켜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주하원에서도 유사법안이 상정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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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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