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범행공모 적시...피의자 신분 전환
▶ 청와대 “사실 아니다...대면조사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을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한국시간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박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과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맹비난하고 향후 검찰의 대면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