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연방관보 고시 내년1월19일부터 시행
취업영주권 신청시 I-140(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곧바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개선 방안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은 관보 게재 60일 후인 내년 1월19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워크퍼밋’를 사전에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1단계인 전자노동허가신청(PERM)을 신청한 후 2단계인 I-140이 승인되고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해야지 EAD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I-140 승인을 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앞서 EAD를 신청할 수 있어 현재보다 훨씬 앞당겨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도 영주권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신청자들은 취업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무효를 제기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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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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