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번째 헌법소원 1차관문 통과 …본심리 회부
▶ 국적법 예외 규정·개정 가능성 제기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규정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 본 심리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14일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17)군을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국적이탈 자유 침해(2016 헌마889)건의 사전 심사가 통과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본보 10월15일자 A1면>
이로써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소원이 드디어 1차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8번째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동안 헌재 본 심리에 회부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헌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반대 5, 찬성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기존 소송과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 이후 혼혈 2세 한인남성이 제기한 케이스로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1999년생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려돼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멀베이 주니어군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또한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혼혈 2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이 부여됨에 따라 미 공직사회 진출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멀베이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2년 전에도 본 심리에 회부된 케이스가 결국 최종심리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양계 혈통주의로 인한 혼혈 2세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혼혈 2세의 경우 감정보다는 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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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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