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ID 승인 후 절차
▶ 소셜번호·거주 증명서 DMV 함께 제출·신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바코드 등 보안기능이 삽입된 LA 총영사관의 신규 영사관 ID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AB60) 때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함에 따라(본보 18일자 A1면 보도)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소셜번호와 2010년 이후 발급한 캘리포니아주 아이디가 없는 한인들의 경우 그동안 신원증명에 어려움을 겪어 2차 심사로 넘어가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번 주 차량국이 17일자로 LA 총영사관 신규 ID를 우선 신원확인 증명서류로 인정함에 따라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학교 관계자는 18일 “영사관이 발급하는 신규 아이디가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받기 이전에는 소셜번호, 가주 ID카드,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2차 심사로 넘어가 인터뷰 등 면허증을 발급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린 한인들이 많았다”며 “운전면허증 신청 때 신분증명 서류에서 제외됐던 LA 총영사관의 아이디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서류미비 한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학교는 LA 총영사관의 신규 아이디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소셜번호나 2010년 이후 발급된 가주 ID카드, 운전면허증이 없는 한인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아이디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영사관 ID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 신청서와 함께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기소중지자나 해외도피 사범,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영사관 ID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LA 총영사관 신규 아이디 발급 대상자는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거주 한국 국적자이지만 가주 불법체류자 면허증은 캘리포니아 거주지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규 영사관 ID를 발급 받은 뒤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과 함께 거주지 증명서류(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 증명서 중 3개 이상)를 갖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민족학교 측은 “일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DMV 일선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서류를 구비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9월 이후 발급한 LA 총영사관 ID가 유효하다는 서류를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지난 4일부터 시행한 신규 ID 발급 이후 남가주에 거주하는 5만여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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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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