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미국’증명 제출하면 관세 8% 감면
▶ 동부 한인들도 운전하고 와서 LA서 보내, 유럽 브랜드도 포함… 올들어 48%나 증가
최근 한국 관세법의 완화로 인해 미국에서 유학이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김모씨(30)는 뉴욕에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3년간 타던 머세데스 벤츠 차량을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해 대륙횡단 여행을 통해 LA로 왔다.
김씨는 “처음에는 차를 팔고 갈까 생각을 하였는데, 알아보니 최근 관세법이 바뀌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8%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 이삿짐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뉴욕에서 보내려고 하였더니, 비용이 LA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관세도 뉴욕에서 보내면 30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고 하여 남은 기간 미국서 여행도 하고 비용도 절약하기 위해 뉴욕에서 LA로 운전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올해 UCLA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는 한인 최모씨(27)는 지난 3월 부모님과 상의해 최근까지 타던 BMW 차량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다.
최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귀국 이삿짐 가격을 알아봤는데, 차가 미국 생산차량으로 나와 8%의 세금을 감면받고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 마음을 바꿨다”며 “한국에서는 같은 모델이지만 엔진 사양이 낮기 때문에 가져 가서 운전하다 팔아도 이득이라는 생각에 차를 한국에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9일 국제 이사전문 현대해운의 지난 3년간 귀국 차량 모델 현황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으로 반입되는 귀국 이사차량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FTA에 미국 생산차량의 관세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이상 증가한 3,874대로 나타났다.
현대해운 측은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관세법 완화로 기존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및 일본차만 원산지 증명으로 인한 8% 감세혜택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어 미국에서 생산된 차종은 브랜드나 부품의 원산지 등과 상관없이 8%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성진 현대해운 미주법인 팀장은 “기존 귀국 이사화물로 외국산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는 26%의 관세를 내야 하였는데, 규제 완화로 도요타 캠리, BMW 등 차종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300만원의 관세가 낮춰졌다”며 “관세를 부과할 때 해상 운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부나 중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 운임이 낮은 LA로 한인들이 차를 타고 이동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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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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