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영주권자 불법체류 부모들 합법취업 불가능 신분 불안
▶ 대법 판결 여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연방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민개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P)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23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8명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4 동수로 갈리면서 하급심의 중단 명령이 그대로 유지돼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추가 추방유예 대상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의 미국내 합법적 체류 희망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포괄 이민개혁 노력 무산
지난 2014년 광범위한 불체 이민자 구제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 하원에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되자 같은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명의 불체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추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 이듬해인 2015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텍사스주 등 공화당 출신이 주지사를 차지하고 있는 26개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연방지법이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려 시작에 들어가지 못한 채 2년여에 걸친 소송전에 들어갔다. 이후 시행 중지 결정이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뒤집히지 않은 채 결국 이번 연방 대법원의 동수 판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다.
■불체가정 부모 구제 및 추방유예 확대 좌절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1월 행정명령에서 구제할 계획이었던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2012년 1차 추방유예 당시 제외됐던 31세 이상 불체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수혜 자격을 확대 조치(Expanded DACA)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0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가정의 부모 약 450만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들은 합법 신분을 가진 자녀들과 달리 언제든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 합법 취업도 불가능해졌다.
또 지난 2012년 시행된 기존 추방유예 행정명령 당시 ‘31세’로 규정한 나이 제한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던 약 50∼70만명에 달하는 DACA 대상자들에 대한 수혜 확대도 결국 무산됐다.
■2012년 추방유예 수혜자는 무관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단행했던 첫 번째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2년 첫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받은 약 70만명의 기존 추방유예자들은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계속 추방유예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민족학교의 방준영 국장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지난 2012년 6월 발표된 기존 추방유예(DACA)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무참히 짓밟힌 500만명의 이민자 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해 오는 11월 선거에 적극 참여해 이민자들의 힘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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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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