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반기문 사무총장과 북한 광명성 4호
반총장 안보리 의장에 편지, 공식문건 회람
대북제재 결의들에 대한“법률적 근거”제시 요구와
지난2월 미사일발사 적법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2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물체가 유엔에 인공위성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그 발사 자체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does not confer legality or legitimacy)는 법률적 해석을 내놓았다.
반 총장은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프랑수와 데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안보리가 지난 3월 결의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이 “인공위성용”이라고 주장한 문제의 로켓(미사일) 발사를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들 위반으로 규탄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반 총장의 요청으로 21일 안보리에 공식문건 S/2016/538호로 회람된 이 편지는 구체적으로 “본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제4조에 따라 2016년 2월7일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음에 안보리의 주의를 바란다”며 “본인은 협약 제3조 아래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에 따라 그 정보를 (유엔에) 등록하고 내용을 (사무국) 문건 ST/SG/SER.E/768호로 (유엔) 회원국에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편지는 이어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2270호(2016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와 2094호(2013년)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2016년 2월7일의 발사를 규탄했음을 주목 한다”며 “본인은 (인공위성으로의) 등록 행위가 상기 협약 아래의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2016년 2월7일 (북한의) 발사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본인의 이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연일 대내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며 지난 2월 미사일 발사의 적법 및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달 23일 반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legal basis) 제시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다.<본보 2016년 6월1일자 A14면 기사>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지난 달 27일 회람된 공식문건 A/70/897-S/2016/465호에 따르면 자 대사는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 실험들과 평화적 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안보리 ‘제재 결의들’에 중대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믿는다”며 “(사무총장) 각하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반 총장은 이번 안보리에 보낸 편지에서 북한이 주장해오고 있는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발사된 물체가 유엔에 인공위성으로 등록된 것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들 위반 문제는 서로가 별개임을 확인했다.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은 우주물체를 지구궤도나 그 이상에 발사한 국가는 적절한 등록부를 마련해 발사한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고 관련 정보를 발사의 사후 가능한 신속하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하도록(제4조) 규정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이 제공된 정보를 자체 보관하는 등록부에 기재해 공개해야 한다(제3조).
유엔 제29회 총회에서 1974년 11월12일 채택돼 1976년 9월15일 발효된 협약에 한국은 1981년 10월14일, 북한은 2009년 3월10일 각각 가입했다.즉 협약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가입국은 합법 또는 불법 발사 여부를 떠나 발사된 모든 우주물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무총장 역시 발사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발사국으로부터 신고 받은 내용을 유엔 등록부에 올려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 사무국 기록에 따르면 주비엔나 유엔 북한대표부는 4월25일 반 총장에게 ‘구상서’(Note verbale)를 보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우주물체에 관한 등록정보”를 제공했다.
북한대표부는 문건에서 북한 당국이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2016년 2월7일 광명성 로켓을 이용해 발사된 우주물체에 광명성 4호라는 ‘국가명칭’(National designator)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문건은 또 이 우주물체 궤도의 특성에 대해 노드 주기(Nodal period) 94분24초, 경사도(Inclination) 97.4도, 원지점(Apogee) 500km, 근지점(Perigee) 494.6km를 각각 보고하고 일반 기능을 “지구 관측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 총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유엔 사무국이 보관하는 등록부에 기재한 뒤 5월26일 그 내용을 사무국 공식문건 ST/SG/SER.E/768호로 유엔 회원국에 회람시켰다.그러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평양시간 5월27일) “우리나라는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 체약국으로서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며 “이로써 해당 국제법들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우리의 위성등록 사업이 완결됐다”고 선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발사된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는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며 자기 궤도를 따라 기세차게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줄곧 이 협약을 내세워 “외기권의 평화적 사용” 권리에 따라 북한의 “인공위성용” 로켓발사의 적법 및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그 이후 결의들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북한이 반 총장에게 문의한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게 유엔헌장 제7장 39조에 있다.
조항은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위반,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existence)를 정하고(determine)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또는 복원을 위해 권고를 하거나 41조와 42조에 부합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41조는 경제, 교통, 운송, 통신 등에 대한 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조치이며 42조는 무력행사이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인해 평화에 대한 위협과 위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복원을 위해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3월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를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들은 모두 북한의 우호국이자 거부권 행사 권한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의한 바 있어 법률적 근거는 물론 적법성 및 정당성에 의혹의 여지가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8일∼17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9차 ‘외기권의 평화적 사용 위원회’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평화적 우주공간 활동으로 정당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highly regrettable)며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된 그 어떠한 형태의 기술적 협력을 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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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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