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 자문지위
한국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뷰티풀 마인드’가 연말연시를 맞아 2014년 12월24일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 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해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명부대 제공/뉴시스>
`한국 YWCAㆍ' `감리회 태화복지재단'등 4개단체
45개국 464개 단체 신청서중 188개 단체 통과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한국 YWCA)를 포함해 한국 민간비영리단체 4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비정부기구 자문지위(NGO Consultative Status) 자격심사에 합격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 위원회는 5월23일∼6월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016년 실무회의를 갖고 45개국의 464개 단체가 제출한 비정부기구 자문지위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중 188개 단체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위원국들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주문한 235개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실무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문화외교 자선단체로 한국과 해외에서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 현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를 경제사회이사회의 비정부기구 특별자문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부여 권고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24일 회의에서는 한국의 ‘감리회 태화복지재단’(Tai Wha Methodist Social Welfare Foundation)과 한국 YWCA(The National YWCA of Korea)를 이 명단에 더했으며 25일 회의에서 한국의 ‘아시안사이언스파크협회’(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을 추가했다.
‘아시안사이언스파크협회’는 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 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해 1997년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이며 한국 YWCA는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선생에 의해 1922년 창립된 기독교 단체이다.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은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으로 3.1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태화관” 자리에 1921년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태화여자관”이 그 시작이다. 이들 4개 한국 단체들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NGO 위원회가 마련한 ‘비정부기구 자문지위 부여 권고 최종 보고서’(E/2016/32)를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하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비정부기구 특별자문지위 단체로 공식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비정부기구 자문지위는 일반, 특별, 등록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지위는 그중 가장 높은 지위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발표문 제출, 발언권과 안건제의 권한이 주어지며 이번 4개 한국 단체들이 합격한 특별지위는 회의 참석과 발표문 제출이 가능하다.
등록지위는 회의 참석만이 허용된다.
총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NGO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출범한 1946년부터 산하 상설기구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 단체들이 제출하는 비정부기구 자문지위 신청을 검토해오고 있다.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2014년 9월1일 현재 142개 단체가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일반지위, 2,926개가 특별지위, 977개가 등록지위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한국 단체는 10여개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란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엔케이워치’(NK Watch)는 쿠바가,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베네수엘라가, ‘한국인권재단’은 중국이 각각 추가 정보를 요청함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과 회의에 참관국가 자격으로 참석한 북한이 문제를 삼아 자격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이번 회의에 장일훈 차석대사와 리성철 참사를 북한 대표로 참관시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각종 보고서들을 조작해 세상의 평판을 속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yishin@koreatimes.com
■“예수 가르침 삶에 실천, 정의로운 세상 건설 목적”
한국 YWCA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뤄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문은 1997년 8월 제33회 전국대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것이다. 이전의 목적문과 그 틀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내용에는 변화가 있다.
한국 Y는 창립 때부터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함없이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 그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들이 함께 외우고 다짐하는 이 목적문은 우리 활동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한 내용으로 표현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목적문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그 목적에 따라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넓은 의미의 목적문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목적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YWCA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는 YWCA의 신앙고백이 나오며, 세 번째로는 온 인류의 관계성에 대한 YWCA의 이해를 표현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믿음에 의한 생활 실천의 태도와 정신을 이야기하며, 다섯째로는 YWCA회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가져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한 결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YWCA 홈페이지 목적 섹션에서>
CTBT 조기발효 위한 국제사회 노력 촉구
■ 최종문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최종문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CTBTO(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각료급 회의’에 참석해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조기 발효 및 북핵문제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 김원수 유엔 고위군축대표 및 페데리카 모게리니 EU(유럽연합) 고위대표, 준비위원회 의장국인 루마니아의 라저르 코머네스쿠 외교장관 등 약 20개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해 CTBT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가 14일(서울시간)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조정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지난 20년간 CTBT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 ▲북한 핵실험 규탄 및 비핵화 의무 이행 강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 강조, ▲제3차 현인그룹(GEM: Group of Eminent Persons) 서울회의 개최(2016년 6월) 및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의장수임(2016∼2017년) 등 CTBT 발효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했다.
최 조정관은 특히 조약 발효 요건국인 북한의 CTBT 미서명, 핵프로그램 운영 및 4차례의 핵실험 전례 등을 포함, 국제적으로 정착된 핵실험 모라토리엄 위반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CTBT 체결 20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핵문제 환기 및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CTBT 20주년 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 핵실험 탐지 및 분석활동에서 CTBTO의 역할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부는 최 조정관이 이번 회의를 주관한 제르보 CTB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CTBT 발효 촉진과 북한 핵실험 탐지 및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CTBT 발효를 위해서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
<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