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법안 통과... 벌금도 300달러로 인상
매사추세츠 주 상원이 지난 30일 현행 18세인 담배 구입 가능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현재 보스턴 시를 중심으로 한 주내 많은 타운들은 이미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날 상원은 표결을 통해 32대 2로 담배 구입가능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것을 전 주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담배와 관련해 이날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간 다른 법안들은 전자담배의 공공장소에서의 일반담배와 똑같은 흡연 금지 조항과 약국을 비롯한 다른 보건/건강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담배류 판매 금지 조항 등이다.
또한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의 벌금이 현행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의 담배 흡연 및 소지가 금지되며 만약 적발 시 경찰관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들 담배류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은 형사 기록에 이러한 위반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 주가 담배류의 구입 가능 최소 연령을 21세로 법제화 하고 있으며 매쓰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와 버몬트 주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뉴저지 주의 경우 지난 1월 주 의회가 같은 내용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으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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