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음식점연합 등 새법규 세미나
▶ 휴식시간·상해보험 갈수록 부담

가주 노동청의 알베르토 쿠에토 부 커미셔너가 21일 한인 업주들에게 노동법 규정 준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상혁 기자>
LA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병가 확대 등 노동법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노동법 준수가 한인 업주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전체와는 달리 LA시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하는 규정이 발효되면서 LA시 지역 한인 업주들의 경우 시정부의 노동 규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높은 쪽으로 따라야
21일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가 캘리포니아 노동청 합동수사국 및 LA시와 함께 실시한 노동법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규정 준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르는 가운데, LA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규정이 발효되는데, 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LA 시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
즉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관할 지역내 업체들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올려 지급해야 한다. 단 직원이 26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시행이 1년 유예된다.
또 주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지 않은 것도 노동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노동청은 밝혔다. 이외에도 종업원 임금에는 팁을 포함할 수 없으며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의 경우 팁을 가져갈 수 없다고 주 노동청은 강조했다.
■근무기록은 4년간 보관
주 노동청 관계자는 특히 한인 업주들의 경우 종업원들에 대한 근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므로 전 직원에 대해 4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록에는 이름, 주소, 직무유형, 사회보장 번호의 4자리 수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또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간 유급 휴식시간, 그리고 5시간 이상 작업 때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 종업원의 총 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업주들이 많은데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더라도 급여 명세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업주가 노동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상해보험 강력단속
도미닉 펄스 가주합동수사국 수사관은 “주 노동청과 함께 LA시는 노동법 위반 업주들을 단속하기 위해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법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업주가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펄스 수사관은 이어 “현재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들로 인해 연간 가주에 85억~100억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대상자가 되어 최대 10년까지 복역할 수 있으므로 업주들은 각별히 노동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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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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