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를 2000년 의학적 목적의 판매를 허용한 이후 2009년부터 기호품으로서의 상업적 유통을 허용한 콜로라도 주의 한 마리화나 판매점.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의 합법적인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질 마리화나의 상업적 허용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품으로서 흡연, 경작과 판매가 모두 합법화된다. “마리화나의 규정과 증세에 관한 법률” 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 그 부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각종 제품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3월 초 매쓰 주의회 상원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원하게 된다면 주 의회는 이 작물의 가내 경작 금지와 판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마리화나가 첨가된 특정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을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정부는 기존의 판매세 외에 별도로 3.75%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며 판매점이 위치하고 있는 타운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서 부가세 부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 수입과 판매점 라이선스 신청 때 부과하는 수수료, 오용이나 불법 판매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벌금 수입 등은 모두 “마리화나 규제 펀드”라고 불릴 기금으로 귀속되게 되며 이는 마리화나 관련법의 집행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매쓰 주의회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더라도 공공장소, 학교와 학교 근처 등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면 21세 이하에게 판매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에 이어 워싱턴과 오리건, 알래스카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기호품으로서의 마리화나의 합법적 유통이 허용되고 있으며 의학용 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주는 북동부의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들과 플로리다, 중북부와 서부에서 모두 20개의 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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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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