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밴드그룹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음원 무단 사용의 손해배상으로 4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이 작곡·작사하고 크라잉넛이 음반으로 발매한 '필살 오프사이드'란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다.
당시 방송에는 씨엔블루가 곡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자막에 표시됐지만 실은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재생하면서 노래를 덧불렀다. 악기도 연주하는 것처럼 흉내만 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1년 후 일본에서 발매한 씨엔블루 DVD앨범에 수록됐다.
크라잉넛은 "우리 음원을 방송에서 무단사용하고 앨범까지 만들어 팔았다"며 씨엔블루와 기획사 측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정상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며 그 위에 가창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흉내 내는 행위가 도의적 차원을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 DVD 앨범은 제작자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크라잉넛이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방송사에서 4천만원을 사과의 뜻으로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만 1천500만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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