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가수 고영욱의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일베 사이트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고영욱의 공개된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한 차례씩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미성년자 성폭행·추행죄로 2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날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은 김씨 등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2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소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린 직후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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