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매사추세츠 주 최저임금이 9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됐다.
매쓰 주의 시간당 최소임금 10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이다. 주 의회가 지난 2014년 정한 새 임금인상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 2017년에도 1달러가 더 올라 시간당 11달러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저시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매쓰 예산정책 센터(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는 이번 임금인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근로자는 모두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당 등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에서 3달러35센트로 올랐다.
저소득층 택스 크레딧 최대 1,442달러까지
대중교통 요금•의보 미기입자 벌금 인상
뉴잉글랜드의 나머지 주들인 버몬트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달러60센트로 올랐다. 뉴햄프셔는 아직도 연방정부 지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25센트이며 메인 주는 7달러50센트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주정부가 주는 수령임금 택스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지금까지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던 15%에서 23%로 인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쓰 주의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최대 상환액보다 500달러가 인상된 1,442달러까지 받게 된다. EITC는 소득과 결혼여부와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새해에는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교통공사(MBTA) 재정통제원은 지난 21일 향후 2년간 최고 10%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의결했다. 아직 주 의회의 최종 승인절차가 남았지만 통과되면 현재 찰리카드 소지자의 버스요금(1달러60센트)과 지하철 요금(2달러10센트)은 각각 5%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MBTA 측은 1월 초 구체적인 요금인상 제안을 제시한 후 1월 말 주민대상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스턴 시의회가 지난 16일 통과시킨 BYOB 법안에 따라 30석 이하의 레스토랑은 1년에 300달러를 부담하고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면허보유 식당에 직접 술을 가져가서 마실 수 있다. 주 정부 해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시행 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올해 안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새해부터 의료보험 미 소지자는 벌금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벌금은 연소득의 2%이며 개인의 벌금 상한선은 연방의료보험거래소에서 정한 가장 낮은 프리미엄의 절반인 695달러이며 가족의 최대 벌금은 2,085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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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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