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5)씨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와 강씨가 함께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강씨가 A씨를 2013년 3월께 알게 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해 7월에는 홍콩에 함께 머물며 '우리는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을 같이 살 일이 벌어지게끔 해놔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혼 사유를 인정하며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이 재산 분할에 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천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내 승소하기도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