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는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미납 액수가 5만달러가 넘는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존에 발급된 여권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출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 시민권자들의 경제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 국세청이 이 법안의 시행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납된 고액의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 ‘하이웨이 안전 예산법안’(H.R 22)에 포함돼 있는 이 법안은 국무부에서 세금 체납자들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IRS와 재무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이달 초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은 5만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불량납세자 명단을 작성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미 시민권자들의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0월 기준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에 공개된 거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5명의 한인들의 여권도 취소된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