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NGO, 유엔서 위안부 강제성 전면 부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2013년 7월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사진=글렌데일뉴스-프레스>

스기타 미오 전 일본 중의원 의원이 2013년 5월22일 일본 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강제성 없고 성노예 아니다”
일본 NGO 서면진술서
유엔총회 공식문건 회람
“위안부 기림비 모두 철거”주장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반인도적 성격을 전격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 ‘민간비영리단체’(NGO)의 진술서가 유엔 총회 공식문건(A/HRC/30/NGO/14)으로 회람됐다.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이 문건은 유엔으로부터 ‘특별자문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국제직업지원협회’(ICSA•International Career Support Association)가 8월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 달 2일 유엔 총회 공식문건으로 채택됐다.
유엔에 등록된 NGO가 유엔 인권기구들의 결론과 권고를 전면 반박하며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없었고 성 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서면진술’(written statement)이 유엔 총회 공식문건으로 기록돼 회원국들에 배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구적 해결책 없는 것은 유감”
ICSA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지난 2009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제6차 정기검토에 따라 내린 결론에 “우려”(concerns)를 표하며 “재조사”(reinvestigate)를 요구했다.
ICSA는 구체적으로 CEDAW가 의제 37번에서 “회원국(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고통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 문제에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한 부분을 꼬집었다.
또 의제 38번에서 일본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공교육을 포함해 위안부 여성들 문제에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ICSA는 그러면서 “본회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위안부 여성들을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연행됐다’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맥두걸 보고서의 잘못된 결론에 근거한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개인 단체들, 일본 학자들, 한국 역사학자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언론인들 모두의 조사결과 위안부 여성들이 강제로 연행됐고 성노예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ICSA는 이어 “전쟁 당시의 일본인 위안소들(Japanese comfort stations)은 합법적인 매춘부 시설들이었고 그 같은 시설들은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여러 다른 국가들의 군사기지들에서도 존재했다”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격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된 거짓임이 학술적으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ICSA는 따라서 “우리는 이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확인하고 사실에 입각해 문제를 재조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성범죄 국가 오명, 더 치명적”
ICSA는 이외에도 같은 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문제”(Issue of Comfort Women)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서면진술’을 제출했다. 이 진술서 역시 지난 달 2일 유엔 총회 공식문건(A/HRC/30/NGO/11)으로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스기타 미오 ICSA 대표명의로 제출된 문서는 “우리는 지난 8월5일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 보도의 오보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매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일본인들의 지위가 추락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사히 신문은 첫 보도에서 ‘여성자위대’(women’s volunteer corp)와 위안부를 혼돈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미오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2013년 7월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으며 “글렌데일 위안부 형상 옆에 한국이 주장하는 3개 거짓이 홍보돼 있다”며 이를 “▲20만명 소녀와 여성들, ▲일본 당국의 강요에 의해,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고 꼬집었다.
미오 회장은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이 이처럼 뚜렷하게 새겨져 일반에 공개되고 있어 우리, 즉 일본은 그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며 “글렌데일 소녀상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모든 (위안부) 동상 또는 기념비를 철거하도록 해야 하고 호주와 같은 곳에 새로운 기념 형상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오 회장은 또 아사히 신문의 오보로 인해 일본이 32년간 입은 피해가 크고 막중하다며 그 예로 유엔에서 “성범죄 국가”(sexual criminal state)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했다.
스기타 미오(48)는 일본 차세대당 소속 중의원 의원을 지닌 극우 여성 정치인으로 2013년 12월 나카야마 히로무, 니시다 유즈로 등 일본 유신회 의원들과 함께 글렌데일시 정부를 방문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ICSA는 일본인의 유엔 진출 지원, 인재 해외파견, 여성권인식장 등을 목표로 일본에서 1995년 창설된 단체로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등록 NGO 자격을 얻었으며 일본 극우정당인 ‘차세대당’과 연계,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ICSA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을 제출, 그 내용을 유엔총회 공식문건으로 회원국들에 회람되도록 한 조치는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반인도적 성격을 희석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민간단체가 발맞춰 적극 동참한 대표적 사례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법조인협회연합회’(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는 지난 6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법률적 차원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계속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yishin@koreatimes.com
■ ICSA가 언급한 보고서들
ICSA가 ‘서면진술’에서 언급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군사성노예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1996년 유엔에 제출한 조사결과로 일본군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시안 여성들에게 가한 행위를 “군사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또 그 같은 행위가 일반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처벌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CSA가 역시 언급한 맥두걸 보고서는 차별방지와 소수계 보호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미국 교체위원이 1998년 유엔에 제출한 ‘제도적 강간, 성노예와 무력분쟁 당시 성노예와 같은 행위들’ 조사결과이다.
맥두걸은 이 조사결과 최종보고서에서 앞서 제출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심각한 범죄”(serious crimes)를 저질렀으며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자 배상에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맥두걸은 구체적으로 일본에 ▲확실한 형사 처벌 제도 마련, ▲법률적 배상 제공 제도 마련, ▲충분한 (피해자) 배상과 ▲(진척현황) 보고의 의무 등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이들 보고서의 결과와 권고를 “잘못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부정하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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