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아룬델카운티경찰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단속, 27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연방 당국에서 최근 들어 18세 미만에 대한 담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에 따라 카운티 경찰과 보건국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저스틴 멀케히 경찰대변인은 “소매업소들에게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미성년자의 손에 담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메릴랜드주법은 18세 미만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 및 동부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은 18세 미만의 자원봉사자에게 74곳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이중 47곳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는 지난 2월에 단속을 예고했다며, 7-일레븐과 쉘 주유소가 1/3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첫 위반 시 최고 300달러, 두 번째는 1,000달러, 세 번째는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담배판매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 20일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단속을 17개 업소에서 실시했으나 적발된 업소는 없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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