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앵커
결혼 1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는 김주하 MBC 앵커가 남편인 강모씨에게 13억원이 넘는 재산을 떼어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 앵커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8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파탄한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강씨가 이혼 전력을 숨기고 김주하 앵커와 결혼하고 결혼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강씨는 김주하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 앵커에게 줬고, 김주하 앵커 명의로 된 27억여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여억원을 강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해 남편이 외도 문제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강씨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ㆍ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 3억2,700여만원을 그해 8월24일까지 김주하 앵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주하 앵커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지난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주하 앵커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는 부부싸움 중 김주하 앵커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김주하 앵커는 남편이 결혼 전력과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 판결이 있은 후 2주간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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