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류그룹으로 떠오른 ‘B.A.P’와 걸그룹 ‘시크릿’ 등을 히트시킨 매니지먼트사 TS의 입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B.A.P 멤버들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범에 TS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데뷔 이후 3년간 활동하면서 TS가 수십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몫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소장을 확인한 후 견해를 내놓겠다던 TS는 5일 “배후가 있다"고 했다.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왜곡, 양산되는 여론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TS는 이날 논란의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B.A.P 멤버들이 3년간 100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멤버당 지급된 돈은 1,78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2년여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면서 “2014년 하반기 동안 총 정산 금액은 2억8,5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총 6억원의 정산금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멤버들이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정산 금액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노예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 배후 세력의 존재를 파악해서 강력한 조처를 하고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 중인 법무법인 도남은 같은 날 오후 소속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멤버들에게 기본적인 정산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 외국 일정도 비밀로 하면서까지 ‘노래하는 기계’를 만들려 한 소속사가 바로 이 분쟁의 배후세력이지, 다른 배후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도남은 “멤버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계약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말로 멤버들을 옭아맸다. 소속사는 정작 멤버들에게 정확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는 ‘신의 없는 상황’에서 멤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멤버들은 소속사의 ‘배후세력’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남에 따르면, B.A.P는 2012년 260회 공식일정, 2013년 140여회(외국 일정 16회}) 공식일정, 2014년 110여회의 공식 일정 중 33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B.A.P 멤버 대현은 탈진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간 뒤 링거 반창고 밴드를 붙인 채 무대에 섰다.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멤버의 야외 버라이어티 출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B.A.P는 앨범 프로모션비로 사용된 15억5,000만원의 사용처도 문제 삼고 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도남은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이 허위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면 소속사 주장과 달리 2013년도 하반기부터 손익분기점이 넘게 된다"고 말했다.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B.A.P는 격렬하고 파워풀한 음악과 안무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보다 유럽과 미주에서 관심을 끌며 현지 투어를 벌이며 차세대 한류그룹으로 지목됐다.
<이재훈·오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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