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언어 통지서 미발송, 권익단체 제기 소송기각
캘리포니아주 정부보조 의료혜택인 메디칼의 소수계 가입자 20만여명이 한국어 등 이중언어로 된 메디칼 갱신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소송(본보 20일자 보도)이 주 법원에서 기각돼 LA 카운티 주민 9만여명이 다음 달부터 당장 메디칼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일 LA타임스는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재판부가 민족학교, 아시아정의진흥협회, LA 카운티 지역법률서비스(NLS) 등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메디칼 혜택 중단금지 소송’을 기각하고 메디칼 갱신시기를 놓친 이들의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이들 단체의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메디칼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한 한인 등 LA 카운티 주민 9만1,000명 등 가주 주민 20만명은 이달 말 메디칼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익단체들은 최근 주 정부 보건당국이 메디칼 갱신 대상자에게 영어로 된 갱신안내 통지서만 보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하자 권익단체들은 주민 건강복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LA카운티 지역법률서비스 코리 라셀라 변호사는 “메디칼 갱신기회를 놓친 가입자에게 혜택이 이달 말 끊어진다고 말해야 하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법원이 보건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사무국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한인 등 상당수 저소득층의 생명선과도 같은 메디칼 혜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소수계가 언어장벽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칼 갱신시기를 놓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문회는 12월9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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