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중지 재기 신청, LA 영사관에 50일간 33건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구제 서비스에 대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일1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이번 달 30일까지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 기간 IMF 기소중지와 관련해서 한 법률상담 건수도 전체 상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관할 지역 내 재기신청 접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관 웹사이트에서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 자수가 가능한 범죄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 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5개월 동안 실시된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한 국외 도피사범은 모두 404명(929건)으로 이 중 185명(274건)의 기소중지가 해결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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