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의회, 경찰 카메라 장착 법안도 승인
볼티모어시의회는 10일 논란이 많은 플래스틱 그로서리 백 사용 금지 법안 및 모든 경관의 신체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두 법안에 대해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 발효 전망은 불투명하다.
시장은 “이 법안들은 우리 시민과 사업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기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나드 잭 영 시의장은 시장의 거부권을 뒤엎을 투표가 실시되면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의회가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거부권이 무효화된다.
시의원들은 체사피크 베이의 쓰레기 유입 감소를 위해 환경적 차원에서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법안이 당초 수수료 부과로 시작돼 전면 금지로 수정됐으나 별도의 공청회를 갖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이 법안은 로첼 리키 스펙터 의원만 반대하고, 브랜던 스캇과 피트 웰치 의원은 기권해 11-1로 통과됐다.
한편 3000여명에 달하는 시경찰 거의 전원의 몸에 감시카메라를 부착하는 안은 13-1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이 법안 또한 스펙터 의원만 조지 닐슨 시법무관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경찰의 과잉행위를 줄이기 위해 신체에 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할 것을 되풀이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경찰 보디-카메라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지만 사생활 침해 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는 테스크 포스 활동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성급한 실시는 납세자들이 낸 돈을 낭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시의원들은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표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 시의장은 개인적으로 거부권 번복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큐란 시의원은 두 법안의 표결에 참여했지만, 거부권 번복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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