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등 혐의
▶ 한인 원청·하청업체 입찰자격 박탈
13일 마이클 퓨어 LA시 검사장이 한인 건설업체 등의 관급공사 노동법 위반 기소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업체들에 대한 연방 및 주, 로컬 당국의 규제와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건설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수백만달러짜리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13일 LA시 검찰은 한인 건설업체 M사와 한인 2명이 포함된 하청업체 5곳을 노동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 검찰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최저임금, 적정임금, 오버타임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시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은 향후 LA시가 주관하는 관급공사 입찰 자격이 영구 박탈됐다고 전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한인 건설업체 M사는 지난 2009년 건설비 950만달러가 투입되는 사우스LA 동물보호센터 공사 입찰을 따냈다.
하지만 원청업체 M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3년 동안 시정부와 약속한 직원들의 주말 오버타임 등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소장에서 M사와 이 업체 양모씨를 피고로 명시했다. 검찰은 M사의 하청을 받은 한인 업체 P사, K사 등 5개 업체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해야 함에도, P사는 인부들에게 시간당 8달러의 최저임금만 지급했을 뿐 최고 시간당 49달러에 달하는 적정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임금지급 관련 보고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사는 노동자에게 주정부가 요구하는 적정임금과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소장에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인업체 K사의 경우 일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 31명 이상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5달러씩만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K사 역시 직원 급여에서 업무 교육비를 떼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밖에 S사는 직원에게 건강보험과 실업수당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이 미지급한 임금은 수십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LA시 전역에서 사업장 내 임금 미지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퓨어 검사장은 “해당 업체들은 LA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서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임금절도’로 시는 사업체나 고용주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주정부와 협력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시검찰은 노동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수사 전담팀도 운영 중이다.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임금이나 오버타임을 받지 못할 경우 검찰 핫라인(213-978-7141)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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