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선거 때 6개 발의안 주민투표
▶ 의료과실 민사소송 배상한도 4배로 증액, 상수원 시스템 위한 71억달러 공채발행 등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6개의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선거에 올라 있는 발의안들 중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된 발의안 45와 ‘의료과실 소송 때 배상한도’를 다룬 발의안 46이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찬반투표로 운명이 결정될 가주 발의안들의 골자와 논점을 짚어봤다.
■발의안 45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들의 보험료를 인상할 때 주정부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발의안 45’의 골자다. 즉 주 보험국장에게 건강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안에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발의안을 찬성하는 측은 건강보험료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찬성 측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사들이 최소한 14차례나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단행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이앤 파인스타인, 바바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들도 지지 의사를나타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같은 규제안이 건강보험 시장의 자율적인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시행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보험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를책정하고 있는데 주 보험국장에게거부 권한이 주어질 경우 이같은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실시된 필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가 이 발의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26%가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발의안 46
발의안 46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피해보상 청구 가능 액수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의사들에 대한 무작위 마약 및 알콜올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들이 특정 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주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피해보상 액수 상한선을 늘리는 것이다. 다른 주들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의료과실 소송에서 이로인한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민사 보상 청구 가능액 상한선이 최고 25만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최고110만달러로 4배 이상 올리자는 게이 발의안의 핵심이다.
찬성 측은 이 발의안이 지난1975년부터 묶여 있는 보상액 상한선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의료과실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 발의안에의료 관련 소송을 통해 돈을 더 벌어보려는 변호사 업계의 의도가숨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있다.
최근 LA타임스와 USC가 실시한여론조사에서 이 발의안에 대한응답자들의 찬반 비율은 61% 대29%였으나, 응답자들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다시 행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37%, 반대가 50%로 반대 여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밖에 11월 선거에 올라 있는캘리포니아 발의안은 가주 상수원시스템 위한 71억달러 공채 발행안(발의안 1), 주정부 비축 자금 한도일반기금의 10%로 상향안(발의안2), 경범죄 분류 대상 비폭력범죄종류 대폭 확대안(발의안 47), 모노·와이엇 인디언 도박사업 계약비준안(발의안 48) 등이 있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