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탕감’수수료 1억 편취
▶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 연방거래위와 합의
남가주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체납한 세금을 탕감해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달러 이상을 편취했다가 연방 당국에 의해 제소된 한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사(이하 ATR)를 세금사기 혐의로 적발해 법원에 제소했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미 전국 1만8,571명의 피해 고객들에게 ATR사가 1,600만달러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2010년 ATR사의 대표인 한인 한모씨와 부인 박모씨가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차려놓고 세금탕감을 해주겠다며 전국 전국에서 2만여명의 고객으로 부터 총 1억달러를 사취했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FTC는 당시 이 업체가 LA를 제외한 전국에서 TV와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체납으로 인한 재산 차압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고객들에게 선수금으로 3,200~2만5,000달러를 받은 뒤 이를 편취했다며 제소했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업무중지와 자산동결 및 허위광고 중단 판결을 이끌어냈다. FTC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연방 법원은 ATR사와 대표 한씨 부부에게 1억330만달러 환불을 명령했고, 부인 박씨의 부모에게도 1,800만달러를 내놓도록 명령했다.
박씨의 부모에게도 자산을 내놓도록 법원이 명령한 것은 이들이 세금탕감 사기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ATR사가 편취한 1억달러의 금액 일부가 이들 부부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FTC는 밝혔다.
FTC는 이 중 1,600만달러에 대한 환불이 최근 시작돼 현재 1만8,000여명의 피해 고객 개개인에게 환불수표를 우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탕감 사기에 넘어가 수만달러까지 피해를 당한 피해 고객들이 이처럼 피해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은 FTC가 ATR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씨와 박씨 부부 일가의 자산을 동결, 보존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해 고객들이 돌려받게 되는 총 1,600만달러 상당의 환불액은 한씨 부부와 박씨 부부의 동결자산에서 충당된다고 FTC는 밝혔다. FTC가 동결한 이들의 자산은 LA 소재 콘도, 베벌리힐스 저택 등 부동산 2채와 현금, 보석, 2005년형 페라리 등 약 1,500만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FTC 측은 ATR사가 내세운 최대 90%까지의 세금탕감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기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체납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ATR사와 같은 세금탕감 사기업체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서 FTC는 지난 2013년 1월 피해액 일부 구제 합의안을 위원 5명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LA 센트럴 연방 법원도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FTC에 따르면 피해 고객들에게는 FTC의 환불담당자(Giladi & Co, LLC)로부터 수표가 발송되며, 수표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 수표를 60일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FTC는 밝혔다. 환불수표와 관련된 문의는 환불담당자(877-430-3699)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FTC 웹사이트(www.ftc.gov/refund)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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