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국 때 최고 60%
▶ 한도액 600달러로 상향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배나 높은 가산세금을 지불해야 하게됐다. 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한국 정부의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2015년 1월1일부터 현재 400달러인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본보 7월30일자 보도)을 확정하는 한편 면세한도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입국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올라가며, 2년 내 2회 이상 상습 적발되는 입국자들의 경우는 가산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관세 중 공제액을 적용받아 6만1,600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공제액 적용 없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12만3,200원의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때 물어야 할 가산세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특히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60%의 가산세율이 적용돼 1,000달러 물품 반입 때에는 세금이 14만8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면세한도와 별개로 적용됐던 담배 1보루(200개피)와 향수 1병(60ml), 주류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 등의 면세혜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인 벌금은 20% 이하로 변경되고 미신고 금액의 4~10%인 과태료 역시 10~20%로 높아진다. 또한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도 ‘1년 이상’인 국내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반면 자동 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의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체결 국가 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 때만 신고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1인당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로자 공제의 경우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대신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장애인과 미성년자(19세 이하)의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잔여연수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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