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 주의회, 경찰서장 권한강화.총기반입 제한 등 포함
미국 최초로 종합 총기안전법안이 매쓰 주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매쓰 주 의회 내부 회의장의 모습)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총기안전 법안을 승인했다. 매쓰 주 의회의 회기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이 총기안전법안은 일선 경찰서장들에게 그들이 판단하는 위험인물에 대해서 총기소지 라이선스의 소유를 금지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의회 내 특별위원회는 이날 승인한 법안의 초안에서 총기판매와 소유에 관한 기록을 주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외부에서 매쓰 주 내로 총기를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매쓰 주 총기관련법 내에서는 경찰서장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 권총의 소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으며 그 특정인이 라이플이나 샷건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에 새로 승인된 종합 총기 안전법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인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아예 총기 식별카드(firearm identification, FID, card)의 발행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지난 달 내내 주 의회 내에서 상원과 하원이 법안의 강도를 놓고 조율하던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 하원에서는 이미 강화된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전미 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로 부터의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던 주 상원에서는 경찰서장의 특정인에 대한 FID 카드 발행금지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날 합의 전까지 상원의 입장은 NRA의 권고사항이었던 경찰서장이 특정인에 대한 총기식별카드의 발행을 금지하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출두해 증언해야 했었다. 이날까지도 NRA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총기관련 단체인 총기소유자 액션 리그 매사추세츠 지부(Gun Owners’ Action League of Massachusetts, GOAL)가 주 하원의 법안을 지지함으로서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총기의 개인간 거래의 맹점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출범과 총기 딜러들로 하여금 총기관련 범죄자의 범죄기록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내의 총기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 3년 마다 최소 2시간 이상의 자살 방지와 안전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를 의무화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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