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수형자협약 따라
▶ 북가주 한인 수감자도 지난 3월 한국으로 이송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인들이 ‘국제 수형자 이송 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2급 살인죄를 선고받고 바카빌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인이 ‘한미간 수형자 이송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한국으로 이송됐다. 그는 한국 검찰의 인수 절차를 거쳐 한국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F총영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부터 7월 28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복역중이던 17개국 타민족 수형자 61명에 대한 이송이 이뤄졌으며 이들중에는 총 11명의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이뤄진 한미간 수형자 이송 협약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첫 수형자 이송은 지난 2007년 마약거래 혐의로 복역해 오던 한인 재소자 김모씨였다.
한국으로 이송된 한인들은 주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들로, 언어문제나 문화차이로 인해 수형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법무부는 수감태도나 이전 전과기록, 위험성, 복역기간, 한국에 거주중인 가족 혹은 사회적관계등의 심사를 거쳐 미국에서 복역중인 수감자의 한국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신청이 가능한 한인 수형자는 한국 국적자로 잔여 형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으로 이송된 한인 수감자는 한국과 미국에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김동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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