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회 적발 시 담배판매면허 1년 박탈
▶ 가주서 주류면허 박탈 위기 164곳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및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베이지역 검찰의 함정단속이 크게 강화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 불법판매 함정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업주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여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에 속하며, 5년 내 1회 적발되면 경고 고치, 2회 적발 때 30일 정지, 3회 적발될 경우 90일 정지, 4회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담배판매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업주가 단속에 최초 적발될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500달러부터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며 2회 적발될 경우 1,000달러에서 1,800달러,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그 이상의 벌금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또는 전자담배 충전용 니코틴 액을 판매하는 행위도 주된 함정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주탈선을 방지를 위해 각 지역 경찰과 주류통제국(ABC)의 청소년 대상 술 판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되면서 함정단속에 적발돼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당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리커스토어 등 한인 운영 업소들 가운데서도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주류면허를 박탈당하거나 박탈될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한 한인 업소는 지난 3년간 연속에서 3번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가 적발돼 면허박탈 조치를 당했으며, 앞으로 1년간 주류 판매 면허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ABC에 따르면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ABC의 청소년 대상주류판매 단속에 적발돼 심사를 거쳐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 업소들이 7월 현재 164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인 소유 업소도 1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BC측 관계자는 “업소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인이 주류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도 ABC의 주된 함정 단속 대상”이라며 “리커 스토어등 주류를 취급 판매하는 업주는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된 적이 있는 업소일 경우 함정수사 회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주외에 ‘술을 대신 사 달라’는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주류를 구매해 주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사러와 판매했다가 적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한 한인 업주의 사례에 대해 관계자는 “최근 진짜와 거의 같은 가짜 신분증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판사나 단속 수사관에게 선처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재판이나 청문회(healing)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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