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차해둔 차 안에 샷건을 둬 제적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앤아룬델카운티 사우스 리버 고교의 패트릭 브라이언 미첼(18, 에지워터)는 지난 주 카운티교육위에 샷건은 전날 밤 사냥을 갔다 와서 그대로 둔 것이라며 제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미첼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14일 아침 리바 로드 소재 교육청사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처분이 번복되지 않으면 미첼은 동급생들과 같이 졸업할 수 없게 된다. 미첼의 모친 테리 에글리는 “아들은 올해 졸업반”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8시 30분께 한 교직원이 학교 주차장에서 미첼의 포드 머스탱 뒷좌석에 샷건 개머리판 및 탄알이 옷으로 일부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직원은 그 차가 미첼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교내 경찰이 교무실로 불러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교내 경찰은 차 안에서 장전되지 않은 12구경 모스버그 및 탄환들을 찾아 압수했다.
미셀은 경찰에 전날 밤 사냥을 다녀온 뒤 차 안에 있는 총을 치우는 것을 잊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튿날 아침 등교해서야 총기를 발견, 옷으로 가렸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조사 결과 미첼이 고의로 총기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났지만, 교내 무기 소지는 불법이자 학생수칙 위반이라며, 총기 휴대는 자동적으로 제적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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