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이민변호사가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다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검찰 메릴랜드지청에 따르면 윈저밀 지역 시큐리티 블러바드 7100블럭에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둔 커란 듀완(59, 우드바인) 이민변호사는 2011년 3월-2013년 5월 모하마드 칸, 나라얀 타파, 암자드 이스라 등과 공모, 합법 체류 혹은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이민국 직원에게 현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듀완이 접촉한 이민국 직원은 비밀요원이었다. 듀완의 의뢰인들은 17만달러를 듀완에게 줬고, 듀완은 5만달러를 챙기고 나머지를 비밀요원에게 건넸다.
그의 의뢰인인 칸(58, 볼티모어) 또한 지난해말 유죄평결을 받았다. 듀완은 또한 2011년 3월 국적 세탁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듀완은 외국 국적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듀완은 두 달 뒤 이민국 직원으로 가장한 요원에게 가짜 서류를 받고 5,000달러를 줬다.
한편 듀완은 최고 15년형 및 벌금 25만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듀완의 선고공판은 내년 3월 6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볼티모어 브룩클린 파크에서 ‘피자 시티’를 운영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칸도 이민 사기 혐의로 최고 10년형에 벌금 25만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암자드 이스라(46)은 코네티컷에 여러 개의 컨비니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뇌물공여죄로 지난 9월 20일 1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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