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외동포 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하는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 관련 조사·연구, 교육·문화 사업 및 홍보사업에 대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6월20일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사업평가 내용을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동포재단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만 받아왔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웍(GKN) 구축사업의 효율성, 지원금 배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상시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가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우호 친선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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