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렌지카운티가 아동추방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UC어바인 법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민자 권익 보고서에 따르면 OC 심사국 기준이 아동들의 권익보호와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와 연방에서 제시한 일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아동추방 케이스가 캘리포니아 전체 케이스의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연방 이민국 부서에 보고된 것 중 캘리포니아의 아동추방 케이스가 OC가 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샌프란시스코 13%, 샌타바바라와 샌마테오 카운티 등이 각각 12%를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카운티 심사국과 카운티 이민관계국은 아동들에 대한 조사 때 기밀성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법 집행기관의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 아동보호 정책에 맞지 않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카운티의 심사국 규정 중 아동들에 대한 거주상태를 조사하고 이민자들의 법적 거주 상황을 이민국 맡기는 등의 악제적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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