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 신분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한국시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과 연계해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에 들어와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도 한국 국민과 같은 거주 자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원유철 의원 측은 밝혔다.
거소신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 내 거주 및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체류와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영주권자에 대한 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발급제가 도입되면 영주권자들이 한국 거주나 체류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만으로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9월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로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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