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불법이민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이 3일 미국에 머물러도 된다는 법원 허가를 받아냈다.
레너드 샤피로 이민판사는 이날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동생인 오냥고 오바마(69)에 대한 법정심리에서 “50년간 미국에 살며 성실히 일하고 납세했으므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자격을 주는 연방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오냥고는 1992년 불법이민 신분이 발각돼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추방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승소에 따른 것이다.
오냥고는 이날 심리에서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게 조카가 있긴 하다. 이름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대 법대 재학 시절 3주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다고도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오냥고가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던 백악관의 주장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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