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카드 결제 후 물건 받아간 후
▶ ‘도용당한 카드’ 주장 차지백 돌려 받아
연말 샤핑시즌을 앞두고 수동 입력 등을 통한 카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한인 업주가 카드를 결제하고 있다.
크레딧카드 사용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을 속여 고가의 물건을 결제하는 사기방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동 입력’(manual sale)을 통한 카드 사기가 연말 샤핑시즌을 앞두고 빈발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다운타운 12가와 샌티 인근에 있는 한인운영 A여성복 도매업체는 한 외국인 바이어가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주문을 넣은 후 수동 입력으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찾으러와 내줬다. 하지만 다음날 다른 사람이 전화로 신용카드를 도용당했다며 돈을 ‘차지 백’으로 환불해 가면서 6,0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LA동부의 한 뷰티 서플라이 업소 역시 최근 크레딧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한 고객으로 인해 100달러 가까운 손해를 봤다. 업주 A씨는 “고객의 카드가 긁히지(swipe)를 않아 카드번호를 직접 단말기에 눌렀다”며 “나중에 해당 금액에 대해 카드 소지자가 ‘문제’(dispute)를 제기, 결국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카드를 긁지 않고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했을 경우 카드 소지자가 카드사에 카드번호를 도용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는 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보통 카드를 실제로 도난당한 경우보다는 카드 소지자가 매그네틱 스트라입이 손상된 카드로 결제 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를 제시하고 돈을 ‘차지백’(charge back)으로 환불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한인 업소들은 리커·마켓, 자바시장, 델리, 네일, 뷰티 서플라이 등 다양하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파티와 행사가 잦아지면서 리커스토어도 피해 사례가 많은 업체 중 하나인데 파티를 한다며 고객이 고급 양주를 매그네틱 스트라입이 손상된 카드로 대량 구매, 결국 수백달러의 손해를 업주가 짊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접 카드를 긁지 않고 번호를 누르는 경우 꼭 청구서 주소와 우편번호(zip code)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편번호와 주소, 카드번호가 정확하게 들어맞을 경우 피해를 입을 확률이 적다는 것.
카드를 종이 아래에 놓고 연필로 색칠, 카드 모양을 종이에 본뜨는 ‘임프린트’(imprint) 역시 꼭 해둬야 할 사항이다. 전화로 주문 받는 경우도 카드 앞뒤 복사본과 대금 청구서 주소와 우편번호를 받아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부과돼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의 임프린트를 꼭 해두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 카드의 사진을 찍고, 카드 영수증과 시간 등도 사진을 찍어서라도 꼭 보관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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