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의 대형 자동차 딜러들이 노동법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7일 LA 비즈니스 저널(LABJ)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샤머스 그룹에 속한 LA 다운타운 모터스에서 근무했던 108명의 테크니션들이 제기한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160만달러에 달하는 미지급금과 2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롱비치 벤츠, 키스 머세데스, 선라이즈 포드, 롱고 도요타와 렉서스, 칼스타 모터스 등 남가주 내 유명 딜러들을 상대로 한 임금 미지급 소송이 연달아 접수되는 등 대형 딜러와 테크니션들 간의 임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ABJ은 테크니션들과 딜러 간 소송의 쟁점은 작업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균일적으로 임금을 부과(flat-rate)하는 업계 관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대부분의 딜러들은 기술자의 연차와 경험에 근거해 작업 파트별로 시간당 17~32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브레이크 작업에 할당된 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손이 빠른 기술자는 1시간에 끝마쳐도 2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작업에 있어 어떤 기술자가 작업을 완료하는데 5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3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결국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DA)에서도 현행 임금체계 시스템 상에서는 기술자들의 임금 미지급 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고 측 대변을 담당했던 로니 지아멜라 변호사는 “최근 대형 딜러를 상대로 한 임금 미지급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이와 관련한 소송의 공소시효가 4년에다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널은 딜러와 기술자 간의 노동법 소송이 장애인 공익소송처럼 악덕 변호사들에 인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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