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주택국이 한인 주류업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처벌을 시도, 한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주택국의 처사가 시에서 추진 중인 새 조닝법 적용을 위한 명분 쌓기용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빅 빌스 리커’(1232 N. Caroline St.)를 운영하는 전노수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부이사장에 따르면 주택국은 지난 2월 22일 인스펙션을 통해 전씨의 업소가 조닝규정을 위반했다고 고지서를 보냈다. 주택국은 전씨의 업소가 주점(Tavern)으로 조닝이 돼 있지만 주류판매점(Package goods)처럼 영업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국은 전씨 업소에 대한 처벌을 시 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전씨가 변호사를 고용해 강력 대응하자, 이를 기각하고 조닝위 공청회(Hearing)로 처리를 돌렸다. 전씨는 “관할 기관인 리커보드에서도 운영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주택국에서 30년 전의 조닝법을 적용해 무리하게 처벌을 하려하고, 법원에 제소한 것도 유례를 찾을 수 없어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새 조닝법 발효와 관련 주류 업소 운영조항 변경 권한을 가진 주 경제위원회에 판례 혹은 사례로 제출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종섭 KAGRO 이사장은 “그동안 별 탈 없이 영업하며 리커보드의 인스펙션을 모두 통과한 전씨의 업소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조항을 들먹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주택국의 트집 잡기”라며 “전씨의 업소에 적용된 조항이 확정될 경우 40여개의 한인업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 업소에 대한 공청회는 오늘(17일) 오후 3시 시청 215호실에서 열린다. 박 이사장은 “주 7일 업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인상인들은 이날 오후 2시 시내 KAGRO 사무실에서 모여 함께 갈 계획이다.
문의 전노수 (443)956-6273, 박종섭 (443)834-9445<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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