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득 어떻게
▶ ‘관련업계서 4년 이상 업무경험’증명서 필요 직업학교·사설학원 등 통해 공부한 후 응시 가주 경우‘기술분야-법규’ 2가지 통과해야
부동산 회복세와 발맞춰 건설경기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라이선스를 따려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각 학원마다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꾸준히 증가한다. 특히 플러밍과 전기분야는 미국 내 전망 좋은 10대 직업군에 속할 정도로 미래가 밝은 직종이어서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다.
건설은 일반적으로 토목(civil)과 건축(building)으로 나뉜다. 한인들의 경우는 건축이 주를 이룬다. 건축은 자본이 필요 없고 면허취득도 쉬워 많은 한인들이 진출한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직업’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건축을 그리 만만하게 볼 분야는 아니다.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철저한 책임이 뒤따르는 직업이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소홀이 한다면 일을 믿고 맡긴 소비자들에게 지우기 힘든 심적 고통과 원망만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건축학교를 운영하는 벤자민 건축학교의 모종태 학장은 “건축은 남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라면서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돈만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다가는 고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건축 라이선스는 대학 학력이 필요 없다. 한인타운 내 사설 건축학원에서 관련 라이선스 수업을 받고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원하는 분야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관련 분야에 4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업 관리자(수퍼바이저 또는 저니맨)로부터 경력을 입증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국서 관련업계에 종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고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람의 지도 하에 근무했다는 증명이 있어도 가능하다. 주정부에 제출하는 이들 관련 증명서는 거의 대부분 조사 없이 인정되지만 주 정부가 신청서의 5%를 무작위 선정, 조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일부 건축학원들이 경험 없는 수강생들에게 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에 서명해 줄 사람을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물론 불법이다.
중요한 것은 시공기술이다. 실무교육이나 경험 없이 면허만 받는다면 공사현장에서 실수를 연발하기 십상이다.
라이선스 취득
라이선스는 정규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사설학원에서 공부한 후 시험을 보고 받을 수도 있다. 또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면허시험 서적을 구입해 독학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
또 막강한 힘을 가진 건축업 종사자 노동조합(유니언)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노조를 통해 직장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건축업자의 65%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35%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 졸업생들도 요즘은 노조운영 직업학교에 입학해 직업훈련도 받고 공부하며 건축업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며 돈을 받고 실무경험도 쌓을 수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노조운영 직업학교
노조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4년 코스다. 물론 4년 동안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1년에 4주 이론공부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현장에서 나가 현장 관리인(저니맨) 또는 수퍼바이저의 지도 하에 실습을 하게 되는데 실습기간 모두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4년 70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라이선스를 받아 정식 저니맨으로서 취업할 수 있으며 1년에 6만~10만달러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구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거나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은 한인타운 사설학원을 이용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자신이 직접 시공업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한인들 중 10~15%정도만 제대로 자리 잡고 건축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80%가량은 자리를 잡지 못해 영세업자로 남는다고 밝혔다.
모 학장은 “제대로 된 교육과 실무경험 없이 시험만을 위한 공부로 라이선스를 따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인타운에는 시험을 위한 사설학원 2~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4~5개월이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건축에 관심 있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실습강의를 해 왔던 벤자민 건축학교가 최근 주 정부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9월부터 한인들에게 건축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는 실습이 주를 이루며 면허취득을 위한 라이선스 클래스도 개설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모종태 학장은 “WIA라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1인당 5,300달러 이상의 학자금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건축업 진출에 뜻이 있다면 정식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모 학장은 “일반 직업학교와 같이 운영되며 교육 후 면허를 원하는 한인들을 위한 면허취득반도 함께 개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선스 규정
건축 라이선스는 각 주마다 시험과 규정이 모두 다르다. 아이다호 같은 주는 건축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컨트랙터 라이선스 시험은 두 가지를 테스트한다. 기술(trade)과 법규 및 비즈니스 운영(law and business management)이다.
기술시험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법규는 똑같다. 두 가지를 모두 합격해야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법규나 기술 중 하나는 붙고 다른 것은 불합격됐다면 떨어진 시험만 재시험을 보면 되는데 5년 이내에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등 3개 주와 상호 협력체재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주 건축면허를 소지했다면 기술시험은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야별 면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시험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
라이선스의 종류캘리포니아 건축 라이선스를 다음 3가지 주요 분야로 나뉜다.
▲제너럴 엔지니어링(A)-토목면허로 굴착(땅파기), 땅고르기, 교량, 저수지, 고속도로 등의 토목 일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는 라이선스로 대학 졸업이나 엔지니어로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
▲제너럴 빌딩(B) (건축)-사람, 동물 또는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보호하는 시설물 공사를 맡는 면허로 일반적으로 제너널 컨트랙터라고도 부른다.
▲전문 분야 컨트렉터(C)-전기, 플러밍, 페인트, 드라이월, 지붕과 같은 한 가지 전문분야에 대해 일을 하고 공사를 딸 수 있는 면허로 63개 분야가 있다. 보통 C라이선스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플러밍은 C-36, 루핑은 C-39 라이선스다.
면허가 없으면 500달러 이상의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광고를 하더라도 꼭 500달러 미만의 공사는 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영리 벤자민 건축기술학교
2007년 8월 이론과 실습을 위주로 무료 건축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13년 2월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으로부터 건설 직업교육 사립학교로 승인받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지난 6월까지 총 13기 600여명이 배출됐다.
2012년 2013년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100% 장학금 혜택이 제공되는 46주 코스의 건축 숙련반이 운영된다. 목공이론과 주택건축 실습, 블루프린트 읽기, 선택과목, 전기, 플러밍, 라이선스 준비 등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 12주 코스의 라이선스 준비반, 핸디맨, 전기 초급, 플러밍 초급반이 각 12주 동안 진행된다.
주소 1543 W. Olympic Blvd. #328 LA, CA 90015, (213)487-1107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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