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방 정부 수입식품 통관규정 강화… 주요 내용
▶ 수출업체도 FSVP 규정준수 의무, FDA‘위반’판단만으로 수입금지
5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식품 통관 및 해상 수입물품 사전 신고제도 세미나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안드레아 파레디스 조사관이 ISF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 보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rdernization Act·FSMA)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지난 7월 말 입법 예고한 세부조항인‘해외 공급자 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와 해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화물내역을 연방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Import SecurityFiling·ISF)에 대한 한인 수입업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 총영사관, 미주한인물류협회, 한국식품도매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5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연방 정부 실무담당자들을 초청, 한인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FSVP 및 ISF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 FSVP는 어떤 제도인가.
▲수입업체가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이 불량하지 않으며 FDA의 질병 예방 및 통제 요구사항과 농산물 안전 표준을 준수해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 검증활동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로 인해 미국 내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자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졌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된 식품과 해외 공급자 모두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
FSVP가 시행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정성 검증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FDA는 관련업체가 FSVP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 만으로 식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FSVP는 어떤 식품에 적용되는가.
▲FSVP는 수입업체나 수입업체의 대리인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FDA의 해산물, 주스 또는 저산성 통조림 제품에 대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를 관리하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산성 통조림 식품과 관련된 면제는 미생물학적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된다. 식품이 소매점을 통한 판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연구 및 평가 목적으로 소량 수입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된다.
-FSVP 준수를 위해 수입업자가 해야 할 일은.
▲수입업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위해요소 발견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샘플링과 식품 테스팅, 해외 공급자 식품안전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문제점 청취 때 원인을 조사해 FSVP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자 감사 및 인증제도(Accredited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는 무엇인가.
▲FDA는 자격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해외 식품업체가 미국의 식품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관(공급업체가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미국으로 식품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 ISF는 어떤 제도인가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물건을 실은 배가 선적지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업체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2가지로 되어 있어 ‘10+2’규정으로 불린다. 만약 ISF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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