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리커 비과세 매출 30% 넘으면 대상 감사인력 강화로 예전보다 고강도 조사
사우스LA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가주조세형평국(BOE)으로부터 판매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갑자기 받은 감사 통보로 세일즈 영수증, 지불 명세서 등 각종 서류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김씨는 “불경기로 인해 지난 3년간 판매세 납세액수가 매우 낮아졌는데 혹시 이에 대한 벌금조치가 나올 것 같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최근에 3인조 감사원들이 업소를 방문, 마진율 등을 체크하는 등 매상감소에 감사까지 겹쳐 업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주정부가 재정적자를 세무감사를 통해 얻는 세금수입으로 메우려고 노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인 등 소형 비즈니스 대상 가주 판매세에 대한 세무감사가 크게 늘어났다. 빈도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더욱 철저하고 자세하게 세무감사를 행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타운 내 CPA 등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판매세 미납 등의 이유로 감사를 받는 한인업소 수는 종전에 비해 2~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BOE가 ‘과세상품 매출’(taxable sales)과 ‘비과세상품 매출’(nontaxable sales) 비율을 조사해 비과세상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를 받는 한인업주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BOE 측은 마켓이나 리커의 경우 비과세상품 매출이 30%를 넘으면 일단 감사대상으로 업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OE의 지난 2011년 판매세 감사건수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며 감사 인력도 최근 수년간 100명 이상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크레딧이나 데빗카드를 통한 거래가 크게 늘면서 과세상품과 비과세상품 매출이 쉽게 정부 당국에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 역시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다.
최근 타운에서 열린 판매세 관련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BOE 소속 닐 샤 CPA는 “감사관들이 자영업소를 감사하면서 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크레딧카드를 통한 매출 내용”이라며 “크레딧카드 결제 내용과 업소가 BOE에 보고한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주 전체 업체 중 2% 정도가 감사를 받는데, 리커 등 식품주류 판매점들은 일반 다른 업종들보다 감사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크게 감사대상이 아니었던 스낵샵, 샌드위치샵 등 초소형 업소들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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