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F 단속 강화로 최근 LA서 무더기 적발
미국에 해상으로 들어오는 화물내역을 배가 선적지에서 출항하기 전 미 연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ISF)을 준수하지 않은 LA지역 중국계 수입업체 20여개가 7월 중 적발돼 업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인 수입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ISF(Import Security Filing)는 지난 2010년 1월26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배가 선적지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ISF는 수입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규정’이라고도 불린다.
수입업자(또는 대리인)가 CBP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수입업자의 연방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importer of record #(IRS EIN or SSN) ▲화물 수탁업자의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consignee number) ▲제품 판매업체 또는 제품 판매자 이름과 주소(seller name and address)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이름과 주소(buyer name and address) ▲세관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ship to party)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manufacturer(supplier) name and address) ▲원산지 정보(country of origin) ▲관세 코드번호 (앞자리 6개 숫자) ▲컨테이너 적재 장소(container stuffing location) ▲컨테이너 콘솔업체(통합관리자) 이름과 주소(consolidator name and address) 등이며 출항 24시간 전에 해운업체(선박회사)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로는 ▲선하증권 번호(bill of landing number) ▲컨테이너 번호(container number) 등이 있다.
미주한인물류협회(KALA) 앤드류 서 부회장은 “ISF를 준수하지 않은 업자에게 벌금부과가 시작된 7월9일 이후 20개의 중국계 업체들이 적발돼 동종업계의 한인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인업자들이 ISF 규정을 잘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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